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가. 피고 000과 소외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가. 피고 000과 소외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3. 체결한 매매계약은 2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 기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2007. 2. 1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후에야 소외 000의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000과 소외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3.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000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000과 위 0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3. 체결한 매매계약은 2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000은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