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5촌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5촌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0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852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김00는 0산 0구 00동 000-00에서 00창호라는 상호로 샷시․창호업을 하고 있는데, 김00는 위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분 신고시에 매입세액 부당공제의 방법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분 신고시에 필요경비 부당공제의 방법 등으로 국세를 과소납부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00세무서는 김00에게 2006. 1. 31. 납부기한으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306,990원, 2003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0,229,200원,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3,643,380원 2007. 7. 31. 납부기한으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20,890원, 합계 49,631,0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김00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특히 김00는 2005. 12. 26.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김00는 2005.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0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852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지급되었고, 위 대출금의 이자는 김00측이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되었다.
(2) 위 매매 당시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부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김00가 국세를 과소납부하여 경정결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9,631,040원이 부과되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김00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00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김00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 김00가 국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00은행으로부터 6,473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250만 원을 김00에게 지급하고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김00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기 및 매매대금의 출처,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를 김00측에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피고와 김00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