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811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