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진정한 주택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7112 선고일 2008.05.23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611,350원을 800,033원으로, 피고 ○○○○○○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81,846원을 34,106원으로,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 3,259,960원을 394,485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597,898원을 72,35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389,874원을 47,178원으로,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584,150원을 312,706원으로,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202,276원을 266,495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백○○ 소유이던 부산 ○○구 ○○동 000-0 외 13필지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인 위 법원은 2007. 12. 21.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1순위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에게 2,199,479원을, 2,4순위로 ○○구(교부권자)에게 1,512,600원을, 3,4순위로 ○○동새마을금고(근저당권자)에게 106,241,450원을, 각 4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담 ○○○○지사(압류 및 교부권자)에게 2,960,690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 압류 및 교부권자)에게 6,611,350원을, 오○○(근저당권자)에게 40,000,000원을, 각 5순위로 피고 ○○○○○○기금(가압류권자)에게 3,259,960원을, 피고 김○○(배당요구권자)에게 2,584,150원을, 피고 김○○(배당요구권자)에게 2,202,276원을, 피고 ○○○○○○중앙회(가압류권자)에게 281,846원을, 피고 주식회사 ○○은행(가압류권자)에게 389,874원을, 피고 주식회사 ○○은행(가압류권자)에게 597,8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는 배당기일인 2007. 12. 21.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5,683,996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배당액 389,874원 및 나머지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3, 4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3. 1. 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면서 즉석에서 백○○에게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4. 12. 백○○의 채권자인 남○○에게 보증금 잔액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백○○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 2007. 3. 1.부터 2008.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및 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7. 4. 1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7. 4.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백○○ 또는 남○○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5,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 남○○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얼마 후인 2007. 5. 9.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던 점(갑3호증의 기재),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50대 가장인 원고가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백○○ 부부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홀로 임차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7. 3. 1. 임대인 백○○에게 보증금 중 7,000,000원을 2007. 4. 12. 백○○의 채권자인 남○○에게 나머지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전액을 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1호증의 기재), ④ 원고 및 백○○, 남○○ 사이에 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이 수수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증인 백○○은 이 법정에서 2007. 3.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남○○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반면, 증인 남○○는 자신이 원고와 백○○을 소개하여 위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보증금 액수만 정하였지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는 등 보증금 지급에 관한 계약관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백○○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