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6,611,350원을 800,033원으로, 피고 ○○○○○○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81,846원을 34,106원으로,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 3,259,960원을 394,485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597,898원을 72,35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389,874원을 47,178원으로,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584,150원을 312,706원으로,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202,276원을 266,495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가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백○○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 2007. 3. 1.부터 2008.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및 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7. 4. 10.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7. 4.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백○○ 또는 남○○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5,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 남○○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얼마 후인 2007. 5. 9.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던 점(갑3호증의 기재),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50대 가장인 원고가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백○○ 부부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홀로 임차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7. 3. 1. 임대인 백○○에게 보증금 중 7,000,000원을 2007. 4. 12. 백○○의 채권자인 남○○에게 나머지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전액을 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1호증의 기재), ④ 원고 및 백○○, 남○○ 사이에 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이 수수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증인 백○○은 이 법정에서 2007. 3.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남○○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반면, 증인 남○○는 자신이 원고와 백○○을 소개하여 위 계약을 주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보증금 액수만 정하였지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는 등 보증금 지급에 관한 계약관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백○○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