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써 원인무효임.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써 원인무효임.
1. 피고 이OO와 소외 박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박OO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1 이OO는 소외 국세체납자 박OO(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친구입니다. 피고1은 OO시 OO구 O동 OOO번지 OOO에서 19OO년에 출생(갑 제1호증의 1 ‘호적등본’참조), 소외인은 OO광역시 OO구 O1동 OOOO번지에서 19OO년에 출생(갑 제1호증의 2 ‘호적등본’참조)하였습니다. 피고1과 소외인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오랜 친구이며 19OO년부터 19OO년까지는 피고1은 OO직할시 OOO구 O동 OOOO번지 OO통O반(갑 제1호증의 3 ‘주민등록초본’참조)이 주소지이며, 소외인은 OO직할시 OOO구 O동 OOOO번지 OO통O반(갑 제1호증의 4 ‘주민등록초본’참조)이 주소지로 같은 담을 사이에 둔 이웃으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피고2 배OO은 소외인의 처(공부상 이혼)입니다.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이 가능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소외인의 친구와 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채무초과 여부)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현재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OO은행 아파트 시가조회: 88,000,000원)과 OOOOOO도 OOO시 OO읍 OO리 산 OO번지 및 OO-O번지 토지 공시지가 10,556,099원으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국세채무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갑 제8호증 ‘재산자료현황표’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11. 1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피고1이 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