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는것을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는것을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송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법원00지원 2007. 4. 11. 접수 제276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