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9.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4882호, 각 제48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