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12.7. 접수 제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은 2006.1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제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6.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12.7.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매매 당시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부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이 5,772,602,648원의 경품용 상품권 매출누락 사실이 밝혀져 곧 663,387,4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되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의 임차권이 있어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을 합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11, 1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행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3,800만 원이었고, ○○○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및 피고 주장의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1,500만 원을 합하여도 위 주택의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을 것이다)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의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