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배당표 자체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즉, 위 기초사실 가.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부과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만이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에 발생한 제2부과처분에 기한 체납액은 원고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제2부과처분에 기한 체납액까지 원고의 가압류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원고는 2004. 6. 7. 압류등기가 제2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가압류 등기와의 우열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2부과처분의 법정기일은 2005. 1. 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등기는 제1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2) 설령 이 사건 배당표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이 사건 배당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즉, 위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성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총 4회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교부청구를 하여 원고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그 경위를 따지는 원고에게 성남세무서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교부청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언동을 하고 원고는 그 말을 신뢰하여 피고에게 제3교부청구에 기한 배당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경매취소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성남세무서장의 4회에 걸치 교부청구 및 그 잘못을 인정한 성남세무서 공무원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거나 원고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게 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배당기일을 앞두고 원고, 경매법원 및 성남세무서 담당직원 등 3자 합의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제3교부청구에 기한 체납액으로 합의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당은 제1교부청구에 기한 체납액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위 합의내용대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먼저 (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등기가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한 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방법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1조 에서도 위 국세기본법상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위 관련법령상 원고와 같은 가압류채권의 경우에는 채납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압류결정일이 교부청구서 상의 법정기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피고의 국세체납액에 우선하지 못한다(또한 원고는,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은 가압류채권, 공정증서에 기한 신청채권, 판결에 기한 일반채권 등 종류가 다른 총 3가지의 채권으로서 그 중 가압류채건은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표에는 위 3건이 분류가 되지 아니한 채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단순히 신청채권자 1건으로만 표시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가압류채권이 국세와의 관계에서 등기일자 및 법정기일에 따라 선순위에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이의 사유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와 배당받을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로 나눌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중 어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성남세무서장이 4회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교부청구를 하게 된 경위는, 제1부과처분에 대한 소멸시효의 관리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초사실 가. 항의 압류등기로 인하여 위 부과처분에 기한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명된 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을 종합하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제1교부청구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경매법원, 성남세무서 담당직원 등 3자간에 원고 주장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갑 제9, 10, 11호증 상의 수기 부분 및 갑 제12호증(녹취록)을 증거로 내세우나, 증인 김○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수기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원고에게 배당이의 절차를 안내해 주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녹취록 상의 대화내용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법원 경매 담당자나 세무서 직원이 임의로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