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주문 2. 나. 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정명의 회복의 원인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나9716(2007.11.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김○○에 대한 진정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지 김○○과 피고가 김○○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또는 원고의 조세채권과 같이 특정의 채권자나 채권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무면탈의 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던 점, 즉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그 수익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