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권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6.1. 체결한 매매계약을 13,37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37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피고와 권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0등기소 2006. 6. 1. 접수 제300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04. 12. 31 00세무서 2005.5.31.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005. 8. 31. 2 소득세 2005년 3,844,730
2005. 12. 31. 00세무서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로 경정고지
2007. 1. 31. 3 부가세 2004년2기 1,844,350
2004. 12. 31. 00세무서 매출액 누락신고로 경정고지
2006. 10. 31. 합계 13,378,540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➀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의 소유이나 그 후 권00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권00이 피고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➁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➂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권00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10. 같은 해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2003. 8. 28.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권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권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권00은 2006.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같은 달 13.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는바(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권00은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65,000,000원 중 000동새마을금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4,861,330원과 00광역시에 대한 주민세 916,690원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재 잔존가치 29,221,980원(65,000,000원 - 34,861,330원 - 916,690원) 상당의 재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 내의 적법한 재산분할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우선 권00과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권00과 혼인한 후인 2005. 12. 28. 0남 00군 00읍 00리 000-0 전 1,709㎡(이하 00리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권00과 협의이혼할 무럽인 2006. 6. 1. 32,221,049원의 예금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협의이혼 당시 00리 토지의 시가가 각 8,000,000원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다가 위 00리 토지 및 예금자산 등을 합한 105,221,049원(65,000,000원 + 8,000,000원 + 32,221,049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권00이 000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34,861,330원의 근저당 채무, 00광역시에 대하여 916,690원의 주민세를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곽00의 증언에 의하면, 권00은 곽00에 대하여 13,68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에다 위 근저당 채무, 주민세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을 합한 62,836,560원(13,378,540원 + 34,861,330원 + 13,680,000원 + 916,690원)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각 채무가 권00이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채무도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00과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위 적극재산인 105,221,049원에서 위 소극재산인 62,836,560원을 공제한 42,384,489원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00과 피고가 혼인할 당시 피고에게는 전처 소생의 미성년인 자녀2명과 어머니 등의 부양가족이 있었던 사실, 권00은 피고와 혼인생활 중인 19943 7. 26. 0산 0구 00동 000-0 지상의 연립주택을 특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10. 5.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가계에 보태었으나 피고에게는 아무런 특유재산이 없었던 사실, 권00은 2001. 2. 21.부터 2002. 2. 16.까지는 0산 000구 00동 000-00에서 ‘00’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2004. 1. 6.부터 2005. 3. 15.까지는 앞서 본 ‘00’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였고, 위 ‘라인’ 유흥주점 운영 당시인 2004년 50,410,573원, 2005년 21,465,711원의 순수입을 얻었던 사실, 한편 권00은 2003. 7. 16. 00시에 있는 00아파트 000동 0000호를 분양받았다가 같은해 8. 28. 수분양권을 전매함으로써 3,000,000원의 양도소득을 얻기도 한 사실, 반면 피고는 트레일러 기사로 근무하면서 1,800,000원 내지 1,900,000원의 월 소득만을 얻었던 사실, 권00과 피고가 협의이혼할 당시 피고의 자녀는 모두 성년에 이르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42,384,489원 중 적어도 2/3를 초과한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은 공동재산의 청산,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을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재 잔존가치 29,221,980원을 취득하는 대신 권00에게 현금 21,8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차액 7,341,980원 외에도 00리 토지와 예금자산 합계 40,221,049원(8,000,000원 + 32,221,049원)을 취득하는 반면, 권00으로서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3,378,540원과 곽00에 대한 차용금 채무 13,680,000원을 부담하면서 현금 21,880,000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위 부동산의 실재 잔존가치 29,221,980원의 2/3 지분에 해당하는 19,481,320원을 권00에게 귀속시키면 권00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42,384,489원 중 1/3 정도를 취득하게 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선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권00의 사해의 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선의라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유 권이전 등기 당시 권00의 조세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재한 잔애그이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 2320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건인바,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이는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나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8.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는, 그리고 같은 해 9. 19.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하는 각 000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 2. 10. 주민세에 기한 00광역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06. 6. 2. 주민세 916,690원을 납부하여 같은 달 7.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는 6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권00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인 67,000,000원 중 2/3 지분비율에 따른 44,666,666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주민세 916,69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근저당 채무 34,861,330원의 합계 35,778,020원 중 2/3 지분비율에 따른 23,852,013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14,65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13,378,54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위 13,378,5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