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9.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9.16. 접수 제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4, 갑7, 12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합계 1,006,466,71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었고, 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김○○는 원고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인 2005.9.15.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여 자신을 무자력으로 만들었으므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김○○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009번지 부동산 및 003번지 부동산에는 각각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설정 부동산평가에 의하면, 009번지 부동산의 시가는 1,537,500,000원이고, 003번지 부동산의 시가는 1,590,000,000원이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2,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의 합계에서 위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만큼 원고를 포함한 김○○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책임재산을 감소시킨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 갑6호증의 1 내지 6, 갑7, 8, 12호증, 을13호증의 1, 을14호증의 1의 각 기재, ○○○○상호저축은행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009번지 부동산 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3.7.24.자로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권자 △△상호저축은행인 공동근저당설정등기가, 또 003번지 부동산 위에는 2004.2.9.자로 채무자 김△△(피고 및 김○○의 동생),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권자 △△상호저축은행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고,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각 1,000,000,000원이며, 위 각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9.15.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말소되지 않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009번지 부동산, 003번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동기가 설정 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일 이후인 2005.10.14.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9.15. 이전인 2005.8.19. 대출원리금 합계 727,616,438원 전부가 변제되었는데,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만 2005.10.14.에 이르러서 말소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채무자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자 모두 소멸하였다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없어, 위 말소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야여 할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되니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감정인 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9.15. 당시 009번지 부동산의 시가합계는 761,672,000원(696,600,000원 + 65,072,000원)이고, 003번지 부동산의 시가합계는 826.292.000원(755,244,000원 + 71,04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9.15.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009번지 부동산의 시가는 위 3. 나. (2)항의 761,672,000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3. 나. (1) (가)항의 1,000,000,000원이고, 또 003번지 부동산의 시가도 위 3. 나. (2)항의 826,292,000원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3. 나. (1) (가)항의 1,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761,672,000원 + 826,292,000원) - 2,000,000,000원], 김○○가 그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동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결구 피고와 김○○ 사이의 2005.9.1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 □□□구 □□동 009-5 대 1,935㎡
2. 같은 동 009-6 대 98㎡
3. 같은 동 003-4 대 1,998㎡
4. 같은 동 003-6 대 107㎡. 끝.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