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2006. 6. 16.자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공○○(41**-1**, 주소: ○○ ○○구 ○○동 707 ○○아파트 2-*)에게 제1항 기재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 기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2006. 6. 16자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전세보증금의 반환채무자인 공○○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원인
가 이○○은 2006. 2. 7.경 소외 공○○ 소유의 아파트인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에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