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할 분야을 모색하던 중 소외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동생인 박○○로부터 선박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권유를 받아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선박대여업의 사업자등록 및 해운업등록을 하여 선박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선박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사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의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5. 7. 13. 1억 원, 2005. 7. 14. 9,200만 원, 2005. 7. 15. 2,800만 원 총 합계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05. 8. 5. 피고 명의로 해운업등록을, 같은 달 12일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선박을 이용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임대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의 친형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2선박을 매입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조세포탈사실이 발각된 점, ③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0년경 이 사건 제1, 2선박을 매입할 당시의 매입가격은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피고가 매입한 가격인 2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통장거래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2005. 7. 13. 1억 원이 소외 회사에게 송금된 직후인 2005. 7. 14. 박○○로부터 다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날 소외 회사에게 9,200만 원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위 통장거래에 연결된 계좌(박○○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