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 피고는 소외 ○○○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주문 2. 나.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