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19230 선고일 2007.03.19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채권 금액을 확인 하지 않고 압류를 한 것은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 가. 피고(소관청 ○○세무서)가 압류한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 원 2004.6.16. 접수 제4565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나.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