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1. 피고 ○○○과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5.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과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석OO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3호증의 3, 을3호증의 1 내지 3, 을 5, 6호증의 1내지4, 을7호증의 1,2,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의 소극재산은 이미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양도세득세 등 합계 460,116,490원의 조세채무,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합계 230,000,000원의 채무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경남 ○○시 ○○동 428 전 552㎡ 중 15/167지분(이 지분의 2004년 공시지가는 624,718원) 및 ○○○○○의 비상장주식 300,000주 중 188,182주와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746,284,108원, ○○○○의 비상장주식 10,000주 중 9,000주와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883,341,346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당시나 그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 위 채권 등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5, 13호증, 갑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4, 을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가 채권 및 주식을 보유한 위 ○○○○ 및 ○○○○(이하 위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2002년 개업 이후 2004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5. 6. 24. 현재까지도 발생한 매출이 거의 없으며, 그 자본금 및 가수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부분 중국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데 투자하여 국내에는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작투자한 중국내 회사도 특별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의 위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채권 및 주식들은 달리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의 적극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더구나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의 양도소득세 등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및 체납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 자신의 인척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