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실제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채권이 법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가단-23587 선고일 2006.01.20

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 ○○○과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5.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과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석OO에게,

  •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OO등기소 2004. 4. 12. 접수 제21525호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권OO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6. 15. 접수 제35981호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는 ○○유선방송 주식회사 설립시 1억원을 출자하여 주식 10,000주를 보유 하고 있다가 2001. 12. 28. ○○○에게 이를 28억원에 양도하고 2002. 5. 3.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2003. 2. ○○○의 부탁으로 ○○○에게 위 주식을 3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2003. 4. 11. 유OO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다.
  • 나. 그 후 ○○○는 2002. 1. 28.경 인터넷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닷컴(이하 ○○○○라고 한다.)을, 2002. 5. 7.경 정보통신 기기제조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 다. OO세무서는 ○○○에게 위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 2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50,325,000원, ○○○로부터 증여받은 3억원에 대한 증여세 65,000,000원을 2004. 7. 31. 납부기한으로 각 결정ㆍ고지하고,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15,250,000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 귀속 주식회사 ○○○의 법인세 경정결정시 파생된 인정상여 통보금액 등 364,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5,266,260원을 2004. 8. 31. 납부기한으로 각 결정ㆍ고지하여 결국 ○○○는 학계 460,116,490원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라. ○○○는 ○○세무서로부터 위 세금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4. 4. 13. ○○세무서에 주식양도 무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전날인 2004. 4. 12. 처남인 피고 ○○○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시가 125,000,000원 상당,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75,147,323원,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2004. 6. 15. 또 다른 처남인 ○○○의 처인 피고 ○○○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시가 96,000,000원 상당,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62,587,938원,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후에도 ○○○의 가족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
  • 마.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미 1999. 5. 25. 채권최고액 40,000,000원, 1999. 7. 28.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04. 2. 27. 그 피담보채무 잔액 10,071,712원 전액이 상환되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 김재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후인 2004. 4. 21. 위 근저단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2, 갑4호증, 갑9,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곧 자신에게 부과될 위 양도소득세 등 등 조세채권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피고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존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당시 ○○○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여 위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가 무자력 상태로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3호증의 3, 을3호증의 1 내지 3, 을 5, 6호증의 1내지4, 을7호증의 1,2,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의 소극재산은 이미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양도세득세 등 합계 460,116,490원의 조세채무,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합계 230,000,000원의 채무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경남 ○○시 ○○동 428 전 552㎡ 중 15/167지분(이 지분의 2004년 공시지가는 624,718원) 및 ○○○○○의 비상장주식 300,000주 중 188,182주와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746,284,108원, ○○○○의 비상장주식 10,000주 중 9,000주와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883,341,346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당시나 그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 위 채권 등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5, 13호증, 갑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4, 을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가 채권 및 주식을 보유한 위 ○○○○ 및 ○○○○(이하 위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2002년 개업 이후 2004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5. 6. 24. 현재까지도 발생한 매출이 거의 없으며, 그 자본금 및 가수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부분 중국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데 투자하여 국내에는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작투자한 중국내 회사도 특별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의 위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채권 및 주식들은 달리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의 적극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더구나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의 양도소득세 등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및 체납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 자신의 인척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가 중국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제품 생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그때까지 위 공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피고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피고들로서는 ○○○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엇으므로 피고들은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