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435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3가단1172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
○○ 생명보험이 피압류채권인 BB에 대하여”를 “피압류채권인 BB의
○○ 생명보험에 대한”으로, 제6쪽 제1행의 “2012. 5. 13.”을 “2012. 5. 31.”로, “SS아파트”를 “SS아파트 제1동 제703호”로, 제6쪽 제3행의 “CC”을 “CD”으로, 제6쪽 제19행의 “12,400,894원”을 “12,456,771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