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사해행위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나-43526 선고일 2026.01.28 지방법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435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3가단1172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

○○ 생명보험이 피압류채권인 BB에 대하여”를 “피압류채권인 BB의

○○ 생명보험에 대한”으로, 제6쪽 제1행의 “2012. 5. 13.”을 “2012. 5. 31.”로, “SS아파트”를 “SS아파트 제1동 제703호”로, 제6쪽 제3행의 “CC”을 “CD”으로, 제6쪽 제19행의 “12,400,894원”을 “12,456,771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