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나-42666 선고일 2025.11.19 지방법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나426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OO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64,947,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4,947,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 2행의 “그리고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를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17. 접수 제37987호로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300,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 2. 22. 접수 제21449호로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12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