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임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임
사 건 2025나4225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877,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1)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91조 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할 뿐,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경료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1299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뤄지고, 다시 같은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에 따른 압류등기가 완료되어, 이후 제3자의 본등기에 기하여 후행 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변동시인 본등기 완료 이전까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은 당연히 가등기 이전에 마쳐진 선행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2. 8. 12. BBB에 대한 제1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06. 3. 17.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8. 2. BBB에 대한 제2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별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원고가 2008.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별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시인 2018. 6. 28. 이전인 2006. 6. 8.에 이미 제2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제2양도소득세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제1양도소득세와 제2양도소득세 및 각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총 62,877,79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외 조합의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납부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제2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더구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라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및 경위에 따라 소외 조합이 BBB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과세처분 내지 징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BBB 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