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피고의 체납액 수납금원이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나-42251 선고일 2025.10.24 지방법원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임

사 건 2025나4225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877,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BBB은 2001. 9. 30. EE FF구 GG동 000-3 대 383㎡ 토지 및 000-3 토지 외 1필지상 건물을 CCC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산하 FF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02. 3. 4. BBB에게 양도소득세 16,874,345원(이하 ‘제1양도소득세’라 한다)을 2002. 3.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BBB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2. 8. 12. 체납처분으로 BBB 소유의 EE FF구 GG동 000-139 도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같은 달 17. 압류 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 나. 한편 위 000-3 토지의 소유권이 i) 2003.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3. CCC에서 DDD으로, ii) 2005.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DDD에서 MMM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FF세무서장은 위 2005. 4. 27.자 양도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BBB의 부담부증여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2006. 6. 8. BBB에게 양도소득세 19,454,400원(이하 ‘제2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고, BBB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6. 8. 2. 별건 압류 등기를 하였다(이하 ‘별건 압류’라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2006.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한 다음, 2008.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별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 라. 원고는 2020. 10. 15. FFSK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20,000,000원 상당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가 2020. 7.경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21. 2. 19. 이 사건 압류는 그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바,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20. 10. 30.까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조합은 2021. 10. 30. 원고에게 합계 62,877,790원= 제1양도소득세 등 29,867,450원(제1양도소득세 16,874,345원 + 가산세 11,958,420원) + 제2양도소득세 등 34,045,030원(제2양도소득세 19,454,400원 + 가산세 14,590,630원) 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한편, 2021. 11. 1. 피고에게 위 62,877,790원을 BBB 명의로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1. 2.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제1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로부터 5년이 지난 2021. 11. 1.에 제1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으나, 한편 피고가 제1양도소득세 체납처분으로 2002. 8.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2. 8. 17. 이 사건 압류 등기를 하였으므로, 제1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압류로 중단되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이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납부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제1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등을 기초로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 62,877,790원을 징수하였는데, 피고가 제1양도소득세 고지 후 5년간 BBB에 대하여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제1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별도의 부과고지 없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납부의 무효 여부

(1)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91조 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할 뿐,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경료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1299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뤄지고, 다시 같은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에 따른 압류등기가 완료되어, 이후 제3자의 본등기에 기하여 후행 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변동시인 본등기 완료 이전까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은 당연히 가등기 이전에 마쳐진 선행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2. 8. 12. BBB에 대한 제1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06. 3. 17.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8. 2. BBB에 대한 제2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별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원고가 2008.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별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시인 2018. 6. 28. 이전인 2006. 6. 8.에 이미 제2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제2양도소득세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제1양도소득세와 제2양도소득세 및 각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총 62,877,79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외 조합의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납부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제2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더구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라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및 경위에 따라 소외 조합이 BBB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과세처분 내지 징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BBB 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1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소외 조합에게 제2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의 납부까지 고지한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상당의 매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납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 체납액으로 납부 안내를 하였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니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납 전체 세액을 고지한 행위를 두고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