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205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19.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부과처분, 2022. 7. 3.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및 농어촌특별세 ##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 □□구 △△동 ###-## 지상 브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외 5건의 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함)을, ○○ □□구 △△동 ###-##, ▲동 ## 6건의 주택 (이하 ‘제2주택’이라 함)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만 살핀다.
(2)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적어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에 부과하는 방식의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목은 아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종전의 부과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납부기간 내에 그 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확정할 수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되어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납부기간 전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