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과세예고 생략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520 선고일 2026.02.12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205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19.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부과처분, 2022. 7. 3.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및 농어촌특별세 ##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구 △△동 ###-## 지상 브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외 5건의 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함)을, ○○ □□구 △△동 ###-##, ▲동 ## 6건의 주택 (이하 ‘제2주택’이라 함)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 없이 제1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 종합부동산세 ## 및 농어촌특별세 ##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함), 제2주택에 대하여는 2022. 5. 7.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22. 7. 3. 2021년 귀속 추가 종합부동산세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 단위 절삭) 및 농어촌특별세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원 단위 절삭)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져 원고는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기부과’ 세목으로 간주되어 과세예고 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지만, 납세자인 원고에게 새롭게 고액의 세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에는 과세실익이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정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거나 징벌적 또는 비정기적 처분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 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만 살핀다.

(2)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적어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에 부과하는 방식의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목은 아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종전의 부과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납부기간 내에 그 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확정할 수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되어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납부기간 전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