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선고일 2025.10.30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등의 비공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타인의 납세자료도 아니며, 처분서에 기재되지 않은 처분 사유를 법원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5구합204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30.

주 문

1.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기간 연장 (1)

○○ 세무서장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2)

○○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중 2023. 7. 13. 피고에 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하였다.

(3) 피고는 2023. 7. 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에 따라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함)하기로 하여 피고는 2023. 7. 21.

○○ 세무서장에 이를 통지하였다.

  •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24. 6. 27.

○○ 세무서장에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서류 일체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 세무서장은 2024. 7. 4. 위 청구에 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관련 비공개결정’이라 함)을 하였다.

(2) 원고는 2024. 7. 29. 관련 비공개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8. 14. 이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24. 12. 11. 피고에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승인 중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위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정보를 차례로 ‘이 사건 제1정보’ 내지 ‘이 사건 제5정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5정보를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함)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함)하였다.

(4) 피고는 2024. 12. 19.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원고는 2025. 2. 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1. 10.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3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3정보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은 타인에 대한 납세자의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납세자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함) 제7조 제1항 [별표1]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보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그 공개가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또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청구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가 이미 끝나 이 사건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이상, 이 사건 제1~3정보의 공개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4, 5정보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0항 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본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제4, 5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피고

(1) 이 사건 제1, 2정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제1, 2정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취득한 자료로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2정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위 각 정보는 위 심사청구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원활하고 공정한 심리 진행에 지장이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했다.

(3) 이 사건 제3~5정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및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정한 사유에도 해당한다.

3. 판단
  • 가. 판단의 전제 피고는 이 사건 제3정보에 관한 비공개사유를 이 사건 제1, 2정보가 아닌 이 사건 제4, 5정보와 함께 묶어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이유 기재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1~3정보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및 [별표1],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③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호, 제5호를, 이 사건 제4, 5정보에 관하여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 이 사건 지침 제7조 및 [별표1]을 각 근거로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3정보에 관한 위 각 비공개사유와 이 사건 제4, 5정보에 관한 위 각 비공개사유에 관하여 나누어 살핀다.
  • 나. 이 사건 제1~3정보에 관하여

(1)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비공개사유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가 비공개사유를 완결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이 그 문언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공개사유를 보충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내부지침 등으로써 독자적인 비공개사유를 창설할 수 있다고 보면, 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와도 상충된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은 이 사건 지침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할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와 별개로 독자적인 비공개 사유를 열어두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지침이 제7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를 구체화하기 위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준이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3정보가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 외에 다른 규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을 근거로 원고에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서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만 해석되고, 위 규정이 납세자 스스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이 사건 제1~3정보에 관한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3정보는 모두 원고의 납세의무 및 이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자료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보를 원고에 공개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비공개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제1호증(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가 아닌, 관련 비공개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서로 보임)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등 불복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3정보의 공개가 위 청구 등에 따른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3정보는 위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1~3정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 관련 자료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및 기간 연장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 삼은 자료들 및 심의 결과 이 사건 승인을 하여

○○ 세무서장에 이를 통지하면서 송부한 자료들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3정보를 비공개로 심리·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위 각 정보는 ①

○○ 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와 이에 관한 검토조서(조사진행 내용과 신청 사유 및 검토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음), ②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심의자료(심리의견서 첨부),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이 사건 신청 사유와 이에 관한 이 사건 승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3정보가 원고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3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비공개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제4, 5정보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0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은 제1항 내지 제15항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구성, 자격,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 개의 및 의결방법, 간사의 선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 위임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0항 은 단순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에 따른 위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0항 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비공개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비공개사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제4, 5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의해서도 비공개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4, 5정보에 관한 당초의 비공개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 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가 공개될 수 없다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제4, 5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정한 정보, 즉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3)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제7조 및 [별표1] 등이 독자적인 비공개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소결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하여 피고가 내세운 비공개사유는 모두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