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244 선고일 2025.12.11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20244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상속세 가산세 423,551,3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은 2021. 10. 11. 사망하였고, 원고, C, D, E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 나.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기한의 말일인 2022. 5. 2. 피고에 상속세과세가액 23,422,314,281원, 과세표준 19,855,366,280원, 납부세액 9,038,654,87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중 ‘물납’ 항목에 ‘9,038,654,870원’을 기재하였으나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서를 누락하였고, 위 상속세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22. 11. 17.부터 2023. 2.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22. 5. 2.자 상속세 신고 시 물납허가 신청서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11. 18. 피고에 상속재산 중 OO F구 G동 721-12 대 2,5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건물 765.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22. 11. 22. 원고의 신청이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에 위배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 라. 피고는 위 다.항 세무조사 결과 2022. 12. 10.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9,462,206,230원(납부지연가산세 423,551,367원 포함, 납부기한 2022.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2. 5. 2. 피고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전액을 물납할 것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납허가신청서를 누락하였는바, 상속세 신고 방식이 전자신고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물납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피고가 물납허가신청서 누락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아 원고는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물납허가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물납허가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한의 말일은 2022. 5. 2.이다.

(2)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을 하여야만 물납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2022. 5. 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물납허가 신청을 누락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그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2022. 11. 17.까지 원고에게 물납허가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22. 11. 18. 다시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을 한 것은 상증세법상 물납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기한의 말일인 2022. 5. 2.의 다음날부터 2022. 12. 1.까지 213일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서면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전자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법령상 요구되는 물납허가 신청을 누락하고서 이를 전자신고 제도의 흠결이 있어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은 관할 과세관청 전산시설 장애, 과세관청 공무원의 실수 등이 개입되어 등록세가 늦게 납부된 사정 등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던 사안이고,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안들로서, 상증세법상 물납의 요건으로 물납허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