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20244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상속세 가산세 423,551,3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물납허가 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물납허가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한의 말일은 2022. 5. 2.이다.
(2)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을 하여야만 물납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2022. 5. 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물납허가 신청을 누락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그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2022. 11. 17.까지 원고에게 물납허가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22. 11. 18. 다시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을 한 것은 상증세법상 물납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기한의 말일인 2022. 5. 2.의 다음날부터 2022. 12. 1.까지 213일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서면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전자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법령상 요구되는 물납허가 신청을 누락하고서 이를 전자신고 제도의 흠결이 있어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은 관할 과세관청 전산시설 장애, 과세관청 공무원의 실수 등이 개입되어 등록세가 늦게 납부된 사정 등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던 사안이고,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안들로서, 상증세법상 물납의 요건으로 물납허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