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부채 인정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190 선고일 2025.11.20 지방법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201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SS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08,243,130원의 부과처분 중 421,346,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모친 정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 2020. 3. 1. 사망하자, 원고는 2020.9. 29.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4,068,966,376원으로 하여 상속세910,882,914원의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1. 4. 21. 상속재산을 4,082,107,808원으로 증액하고, 피상속인이 김SS, 정SS, 정BB, 정II(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613,83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함)을 공제하고남은 3,459,777,80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916,319,846원(가산세 포함)의 수정신고를 하고, 916,319,830원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22. 4. 11.부터 2022. 9. 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의 과소평가 및 금융자산의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 총 4,497백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724,563,977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808,244,147원(기 납부액 916,319,830원을 공제한 금액)을 경정한 후 전자공지 세액공제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808,243,13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의 상속세 808,243,130원의 부과처분 중 421,346,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쟁점금액 채무 부인에 따른 상속세 부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운영해 오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이 사건 채권자들이 2011년경부터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헌금을 했던 것으로 채권자별 헌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위 헌금은 피상속인에게 교회 신축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또는 교회 신축 조건이 미성취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부담부증여 상의 부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해제조건부증여 상의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채권자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고, 위 돈의 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가사 부담부증여, 해제조건부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이사건 채권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할 채무를 지고있었으므로, 위 돈의 반환채무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피상속인은 1990년경 부산 동래구 미남로 46(사직동) 지상 건물 지하 약 30평에서 ‘진리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함)를 설립하여 사망할 때까지 운영을 해 왔다. (나) 이 사건 채권자 중 정II, 정BB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이고, 정SS는 피상속인의 남동생이며, 김SS는 피상속인의 지인이다. (다)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자들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이라 함)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채권자들 중 김SS, 정BB, 정II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들’이라 함)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총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확인서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이 애초에 교회신축 헌금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출연한 것이라면 교회의 회계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이 법정에 제출된 바는 없다. 또 이 사건 채권자들이 애초에 교회신축 헌금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출연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이 생겨 사후에 반환해야 할 경우 그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교회가 지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교회 신축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또는 교회 신축 조건이 미성취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은 각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작성일을 알 수 없고, 김SS가 2011. 11. 10. 피상속인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의 각 작성일자에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돈이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은 사망 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했다면 사망 전에 반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의 존재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자들과의 기존의 채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을 작성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