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사 건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0.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