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오SS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원고가 기압류하고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으므로 주문의 내용대로 지급하라
피고가 소외 오SS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원고가 기압류하고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으므로 주문의 내용대로 지급하라
사 건 2025가단508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J오피스텔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3.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24,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