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04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2.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