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976 선고일 2025.10.1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 대위행사

사 건 2025가단489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Z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피고들은 B(xxxxxx-xx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