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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선고일 2025.10.28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4840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이하 통틀어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장AA는 2025. 6. 25.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국세) 합계56,639,56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나. 한편, 장AA의 부친인 소외 장DD이 2023. 4. 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장AA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4. 7.경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23. X. X. 접수 제XX호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장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장AA의 법정상속지분은 17분의 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이에 의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장A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장A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을24, 25),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1. 원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장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의 장AA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장AA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등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원상회복 따라서 장AA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피고별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장AA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