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4840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1.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장BB, 선정자 장CC(이하 통틀어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과 소외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 7.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장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의 장AA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장AA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