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302 선고일 2025.12.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5가단483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11. 18.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고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나. 피고는 2012. 7. 25. 고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고BB은 2020년 6월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2020년 1월 귀속분 5건의 양도소득세등 합계 371,238,84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025. 5. 15. 기준 체납세액은 399,964,6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피고의 고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고BB이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고자현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7.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7. 26.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고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는 채권자이고, 고B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조세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무자력이며, 고BB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고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고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고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피고는 2011년경 고BB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고BB은 2019. 5. 2.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참조).
  •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BB은 2011. 4. 26.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2011. 7. 1. 2,000만 원을, 2013. 3. 1.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1)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용금 중 2011. 7. 1. 및 2013. 3. 1. 차용금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 사실, 고BB은 2017. 1. 2.부터 2019. 5. 2.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인바(민법 제35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BB은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의 고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고BB은 차용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고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4,600만 원을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합계 7,5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에 충당하여 보면 아직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므로, 고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답변서에 2011년부터 2019. 5. 2.까지 고BB으로부터 2부 이자를 받아왔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진술이 2011년경부터 2019. 5. 2.까지의 이자가 연체 없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자인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위와 같이 고BB이 피고에게 2019. 5. 2.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7. 26.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