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758 선고일 2025.11.14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46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2.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A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2. 9.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AAA은 2025. 2. 기준 약 24,076,0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그 국세의 귀속시기는 2021년과 2022년이다.
  • 나. AAA은 2022. 9. 2.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 22.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 다.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친인 AAA이 이혼하면서 모친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선대의 땅이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