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46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친인 AAA이 이혼하면서 모친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선대의 땅이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