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 선고일 2026.02.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 건 2025가단46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안BB 변 론 종 결

2026. 1. 13.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최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최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5. 접수 제3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최DD는 주식회사 CC모터스(이하 ‘CC모터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인 사람이고, 피고 최AA은 최DD의 동생이며, 피고 안BB는 피고 최AA의 배우자이다.
  • 나.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0. 7. 7. CC모터스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 결과 회사 매출액 등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CC모터스에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CC모터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나, 위 수정 신고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2015. 1.분부터 2021년 1월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5. 2.기준 CC모터스가 연체한 국세 체납액은 합계 458,795,760원이다.
  • 라. FF세무서장 및 HH세무서장은 2022. 3. 23. 및 2022. 4. 1. 최DD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CC모터스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마. 2025. 2. 기준 최DD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591,660원이다.
  • 바. 피고들은 2021. 2. 5. 최DD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1. 2.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최D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최D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가산금 역시 가산 대상인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함께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CC모터스에 대한 조세채권의 그 귀속 과세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이고, 최DD는 위 과세기간에 이미 CC모터스의 1인 주주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최DD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2. 3.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DD는 2020. 7. 7. CC모터스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을 받고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CC모터스의 추가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CC모터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인 최DD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CC모터스가 위 추가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최DD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최DD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 나. 사해행위 성립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안EE은 피고 안BB의 부친이다.
  • 나) 안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 안BB에게 증여하려 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고 안BB 부부(피고들)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하였고, 다만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최AA의 오빠인 최DD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최D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안EE과 사이의 2019. 11.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법무사 안GG(법무사중앙합동사무소 안GG)이 2019. 11. 5. 최DD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피고 최AA은 2019. 11. 5. 자신의 계좌에서 최DD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이체내역 비고란에는 ‘JJ주택구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바) 최AA은 2019. 11. 5. 자신의 계좌에서 법무사 안GG에게 590,35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590,350원은 안GG이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 사) 또한 최AA은 2020. 7.경 자신의 계좌에서 최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 20,750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최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된 경위, 그 취득자금의 출처,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 주체 등을 살펴보면, 피고 안BB와 그 배우자인 피고 최AA은 최DD와 사이에, 피고들이 피고 안BB의 부친인 안EE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명의를 최DD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안EE은 최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최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DD의 소유가 아니므로 최D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최DD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