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 건 2025가단46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안BB 변 론 종 결
2026. 1. 13. 판 결 선 고
2026. 2.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최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최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5. 접수 제3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가산금 역시 가산 대상인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함께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CC모터스에 대한 조세채권의 그 귀속 과세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이고, 최DD는 위 과세기간에 이미 CC모터스의 1인 주주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최DD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2. 3.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DD는 2020. 7. 7. CC모터스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을 받고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CC모터스의 추가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CC모터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인 최DD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CC모터스가 위 추가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최DD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최DD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최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된 경위, 그 취득자금의 출처,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 주체 등을 살펴보면, 피고 안BB와 그 배우자인 피고 최AA은 최DD와 사이에, 피고들이 피고 안BB의 부친인 안EE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명의를 최DD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안EE은 최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최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DD의 소유가 아니므로 최D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최DD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