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4재가합400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587,400,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때),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각 재심사유이므로, 재심판결대상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또는 △△의 대표자가 이 사건 쟁점 증거와 관련하여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따라 자백간주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변조된 이 사건 쟁점 증거가 증거로 채용되어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 14692 판결 등 참조).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7. 10. 11.)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2. 한편,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없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2017. 10. 11.)부터 5년이 지난 2024. 4. 9.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