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재가합-40015 선고일 2025.04.0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4재가합400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587,400,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가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고자, △△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여 2016. 11. 10.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460호로, ‘○○이 2016. 10. 10. 피고에게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이를 취소하여야 하나, 피고가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2016. 10. 10.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587,400,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87,400,6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피고는 2017. 1. 24. 위 소장을 송달받았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17. 9. 1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근거한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2017. 9. 19.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며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피고는 2020. 9. 25. 부산고등법원 2020나56714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2021. 5. 27. 항소를 취하하였고, 2024. 4. 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때),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각 재심사유이므로, 재심판결대상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의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주장하며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의1 내지 3, 갑 제3호증의1,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쟁점 증거‘라 한다)는 △△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회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을 범하였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 나. △△는 연내에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회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은 이를 믿고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상 처벌을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 다. 원고는 △△가 ○○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의 허위신고에 근거한 것으로 취소될 것이므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재다2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또는 △△의 대표자가 이 사건 쟁점 증거와 관련하여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따라 자백간주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변조된 이 사건 쟁점 증거가 증거로 채용되어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 14692 판결 등 참조).

  • 나. 제소기간 및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7. 10. 11.)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2. 한편,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없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2017. 10. 11.)부터 5년이 지난 2024. 4. 9.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