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한다.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한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4구합731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722,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부산 OO구 OO동 000-00 대 171.9㎡ 및 위 토지 지상 2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62㎡ 및 주택 37.8㎡, 2층 주택 99.8㎡)(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 함)를 소유하다가 2023. 3. 2.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집합건물인 부산 OO구 OOOOO로 00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에이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라 함)를 소유하다가 2023. 11. 13.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집합건물인 부산 OO구 OOOOO로 00 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에이동 0009호(이하 ‘이 사건 제2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오피스텔을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함)를 소유하다가 2023. 11. 20. 양도하였다.
(1) 원고는 2023. 5. 9.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그 부수토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체 양도차익 0,031,329,147원 중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 000,764,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양도차익 0,073,564,867원에 대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399,9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모두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 12. 8. 원고에게 양도차익 0,074,000,000원(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중 주택에 해당하는 37.8㎡가 임차인의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함)에 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772,1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4.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9.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24. 9. 26.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였다.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의 임차인 aaa도 인터넷쇼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a이 임의로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관리·감독할 수 없었던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은 그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 사건 제2오피스텔과 더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 겸용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제2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