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694 선고일 2026.01.15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61,02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 및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05,41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 관계 등

(1) 원고와 장AA는 부부로서, 2020. 12. 4.부터 ○○시 ○○구 ○○, ○○동 ○○호(○○동, ○○, 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고 하고, 이 사건 거주지가 속한 공동주택을 이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서 거주하였다.

(2) 주식회사 보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4. 1. 설립되었다가 2019. 11. 11. 폐업하였고, 2022. 12. 5. 상법 제520 조의2에 따라 해산이 간주되었다. 장AA는 2016. 3.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 이 사건 회사의 관할 과세관청인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 169,750,000원, 2016 사업연도 229,503,280원의 매출 신고를 각 누락(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매출누락’이라 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CC세무서장은 2020. 12.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매출누락을 비롯한 내역들에 따른 2015~2019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에 대한 경정처분을 예고하였다.

(2) CC세무서장은 2021. 2. 3.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으로서 2015년 귀속 169,750,000원 및 2016년 귀속 229,503,280원의 소득금액 변동을 각 통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함)하였다. 장AA는 2021. 2. 18.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송달받았다.

  • 다. 피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소득169,750,000원 및 별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 19,200,000원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8,061,029원을 경정(당초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및 세액은 0원이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16.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이하 ‘제1과세예고통지’라고 함)를 하였다. 원고는 2021. 3. 22. 제1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8,061,029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제1납세고지’라고 함)하였다. 장AA는 2021. 4. 16. 이 사건 거주지에서 제1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라. 피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소득229,503,280원 및 별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 16,800,000원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75,205,417원을 경정(당초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및 세액은 0원이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이하 ‘제2과세예고통지’라고 함)를 하였다. 원고는 2021. 10. 5. 제2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75,205,417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제2납세고지’라고 함)하였다. 피고는 2021. 12. 8. 제2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2021. 12. 8.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 마.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장AA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제1납세고지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기재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제2납세고지서는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하자 역시 중대하고 명백하다. 결국 제1, 2납세고지는 모두 무효이다.

3. 판단
  • 가. 제1납세고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장AA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갑제2호증 및 을제6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뒤에는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D코스메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출누락과 관련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제1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제1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납세고지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나. 제2납세고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제3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과세예고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그 중 제2과세예고통지서는 2021. 9. 27. 반송되어 피고가 2021. 10. 1. 이를 다시 발송하였고, 2021. 10.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만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관행이 없었다면, 제2납세고지서 역시 위와 같이 반송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2021. 12. 8. 제2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에 비추어, 그 무렵 위와 같은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2과세예고통지서가 위와 같이 반송되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우편물의 배달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배달장소에서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그 건물 또는 구내의 관리인 등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제2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로부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제1, 2과세예고통지서 및 제1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던 반면 제2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1, 2과세예고통지서 및 제1, 2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질 무렵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각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 또한 이루어졌다. 위와같이 일련의 과세예고와 그에 뒤따르는 납세고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제2납세고지서만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피고 측에 확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2022. 1. 21., 2022. 2. 8., 2022. 4. 5., 2022. 5. 3. 및 2022. 10. 20. 원고에게 제1, 2납세고지를 포함한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체납된 세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2022. 5. 3.에는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2년 넘게 제2납세고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제2납세고지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2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