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순한 대표자 명의의 대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단순한 대표자 명의의 대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구합24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 462,299,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2016. 8. 1.부터 2020. 10. 2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자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CCC과 2006년경 결혼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5. 8. 2.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소매업체인 미□□□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2009. 6. 30.까지 운영하였고, 2009. 4. 20. 설립된 □□□□ 주식회사로부터는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아오기도 하였는바, 사업 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문외한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의 대표자로 된 경우 조세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WW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4030 판결)의 판결문에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재된 것을 들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대표자 명의의 대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