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선고일 2025.11.20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각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24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732,850원 중 35,80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66,4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810,520원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37,4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부산 ○○구 ○○로 ○○○○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광주 ○○구 ○○동에 있는 그린CCC(대표자 이DD, 이하 ‘이 사건 제1매입처’라 함)으로부터 2018년 제2기 206,841,272원 및 2019년 제1기 55,184,181원 합계 262,025,45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고, 광주 ○○구 ○○동에 있는 DDDDD마켓[대표자 박EE(이 사건 제1매입처 대표자 이DD의 배우자임), 이하 ‘이 사건 제2매입처’라 하고, 이 사건 제1매입처와 함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함]으로부터 2019년 제2기 50,542,9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함)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 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7.부터 2020. 4. 21.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로 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8. 7.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4. 1. 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2024. 5.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25.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 바. 한편,

○○ 지방법원은 2021. 5. 26. 이 사건 제1매입처의 대표자인 이DD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447,715,16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교부등)죄로 이DD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50,000,000원을 선고하였다(2020고합662 판결). 광주고등법원은 2021. 12. 1. 위 1심 판결의 판시 죄와 2021. 4. 23. 판결이 확정된 이DD에 대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D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21노208 판결), 위 판결은 2021. 1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5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구입하고서 수취한 것이다. (2) 가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제2호증 내지 갑제12호증, 갑제18호증 내지 갑제65호증, 갑제74호증, 갑제75호증, 갑제78호증, 갑제79호증, 갑제81호증 내지 갑제8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DD은 조사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문 2018. 2기~ 2019. 1기에 BBBBB(571-02-○○○○○, 김AA)에 매출세금계산서 10매, 262,025,448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상거래가 맞다면 이에 대한 경위, 공급품목,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일부 정상거래가 있고, 일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은 카카오톡이 삭제되어 없습니다. 문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답 실제 거래한 금액과 수수료 3%를 포함한 금액을 김AA가 본인의 신협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 문 BBBBB이 매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BBBBB의 대표자 김AA에게 이체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물품대금 선금 받은 후 환불로 인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문 2019. 2.기에 BBBBB(571-02-○○○○○, 김AA)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 50,542,910원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상거래가 맞다면 이에 대한 경위, 공급품목,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정상거래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입니다. 문 정상거래가 맞다면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답 계좌로 지급받았고, DDDDD마켓 계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문 정상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김AA가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요구하여 발급하였고 수수료는 3%를 받았습니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일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위 세금계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의 공급내역을 합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들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산액과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 원고는 거래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명세표 상의 금액이 ‘25,790,400원’(갑제18호증), ‘17,862,920원’(갑제19호증), 25,740,000원‘(갑제20호증), ’18,000,000원‘(갑제21호증), ’24,645,420원’(갑제25호증)과 같이 금액의 크기 및 단위에 비추어 위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사업장은 부산에,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은 광주에 있어 현금의 지급 방법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DD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와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는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이DD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원고와 이DD이 일부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품 미달을 이유로 이DD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는 것인데(갑제18호증 내지 갑제21호증 등), 이는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DD으로부터 환불받은 내역에 관하여 수정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각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이D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로서 택배송장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DD으로부터 택배로 공급받은 일자에 공급받은 물품의 수량 또는 남은 재고의 수량 등에 관하여 관리해 온 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각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