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133 선고일 2025.05.01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 및 세액감면의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안내문 기재 문구만으로 과세관청이 업무 처리를 미흡하게 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업용계좌 미신고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6.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수정 신고와 관련하여 산출세액 38,983,686원 및 가산세 1,530,007원 합계 40,513,693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9. 3.부터 ‘AA컴퍼니’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23. 5. 31.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따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아래표 기재와 같이 38,983,686원으로 산출하여 신고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서 ‘종전 신고’라고 함).
  • 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393,845,000원이 됨에 따라, 원고는 2022년 영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인 2022. 6. 30.이 지난 2023. 5. 31.에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6.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81조의8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고 함).
  • 라. 원고는 2023. 9. 20. 피고에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소득세 및 가산세 전액에 대하여 종전 신고와 같이 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미적용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함). 피고는 2023. 11. 16.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함).
  • 마.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29. AA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AA지방국세청장은 2024. 2. 2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8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와 같이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서 송달의 구조적 문제(이하 ‘제1주장’이라 함) 원고가 2021. 10. 15.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피고는 2022. 5. 27. 2022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서를 원고의 변경 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과세관청의 미흡한 업무 처리(이하 ‘제2주장’이라 함)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납세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100% 세액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사업용계좌 신고의 중요성과 신고 상태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도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항목에 최초에는 ‘N’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공란이 되었다. 피고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 서식에서도 사업용계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 원고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 다. 원고에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이하 ‘제3주장’이라 함) 원고는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우수한 사업성과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여 왔으며, 여성 청년 창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3호 에 따른 성실사업자에도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의 배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라. 사업용계좌 신고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이하 ‘제4주장’이라 함) 사업용계좌 신고 제도 자체도 과세관청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 기한 역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기한까지로 늦춰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고, 신고 의무 발생에 관한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등 제도상 불합리가 존재한다. 그 적용 대상 역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 제도는 형평성도 상실하였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에 따른 동의(원고의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이전되면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하였고, 그 뒤인 2021. 10. 15.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에 관한 변경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받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에 따른 동의도 하지 않은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작성 당시 ‘동의하지 않음’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의 확정방식을 부과납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신고납세방식은 과세물건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게 제1차적으로 그 측정작업을 맡기는 제도로서 민주적 납세방식에 적합하고 조세의 능률적 징수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의 성패는 신고의 성실도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율은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법인사업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따라서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을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 등을 신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7헌마1191 결정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과세관청이 원고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100% 세액감면 대상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사업용계좌 신고의 중요성과 신고 상태에 관하여 명확히 안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고에게 통보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갑 제8호증 및 갑 제9호증)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항목에 ‘N’이라고 표기되었다가 나중에 위 항목이 공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 그친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직전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다음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과세관청이 업무 처리를 미흡하게 하였다거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 서식에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에 관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이나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도, 원고의 사업용계좌 미신고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령이 정한 별도의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제4주장에 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1191 결정 참조). 이를 통해 사업용계좌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에 관한 입법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과도한 제재수단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개인사업자 중 총수입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여 비교적 간이한 형태로 장부의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한(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무의 부과 대상을 간편장부대상자에까지 확대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부과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기한을 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에야 비로소 사업용계좌를 후발적으로 정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매출 내역이나 필요비용 지출 내역 등이 비교적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부과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소결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