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물납허가거부처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041 선고일 2025.12.11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24041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재산수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

(1)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은 2021. 10. 11. 사망하였고, 원고, C, D, E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기한의 말일인 2022. 5. 2. 피고에 상속세과세가액 23,422,314,281원, 과세표준 19,855,366,280원, 납부세액 9,038,654,87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중 ‘물납’ 항목에 ‘9,038,654,870원’을 기재하였으나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서를 누락하였고, 위 상속세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물납허가 신청 경위

(1) 피고는 2022. 11. 17.부터 2023. 2.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22. 5. 2.자 상속세 신고 시 물납허가 신청서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11. 18. 피고에 상속재산 중 OO F구 G동 721-12 대 2,5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건물 765.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22. 11. 22. 원고의 신청이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에 위배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피고는 위 (1)항의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12. 10.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9,462,206,230원(납부지연가산세 423,551,367원 포함, 납부기한 2022.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22. 12. 22. 다시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이 확인되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면서, 물납허가 기한을 2023. 1. 16.에서 2023. 2. 15.로 연장해 주었다.

(4) 원고는 2023. 1. 27. 피고에 물납대상재산을 OO F구 H동 97-6 공장용지 4,87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삼락동 부동산’이라 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23. 2. 1. 피고에 다음과 같이 물납대상재산을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다음 생략. 이하 같음)

(5) 원고 및 C, E는 2023.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함).

  • 다. 피고의 물납허가 취소 통보 경위 및 경과

(1)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2. 14. 피고에 다음과 같이 상속세 물납허가 지휘를 하였다.

(2) 피고는 2023. 2.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 물납허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 통지’라 하고, 그에 따른 허가를 ‘이 사건 물납허가’라 함).

(3) 피고는 원고에게 물납재산 수납일을 2023. 3. 17.에서 2023. 4. 6.로 연기해 주었고, 2023. 4. 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현장을 확인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 4. 7. 피고에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 의견을 회신하였다.

(4) 피고는 2023. 4.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물납허가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라 함)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주장 이 사건 물납허가 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 등 하자를 치유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조건성취 기한인 2023. 4. 6.까지 위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납허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는 이 사건 물납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내지 법적이익에 변동을 초래할 수 없으므로, 항소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물납재산수납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나, 위 거부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덜 불이익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납허가는 ‘조건’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별도로 물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부담부 물납허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물납허가는 피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는 이 사건 물납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납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조건부 물납허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조건 없는 물납허가 및 불허가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이 사건 물납허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하자치유 기간: 허가일로부터 30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여 조건부 물납허가를 한 점, 실제 연장된 수납일인 2023. 4. 6.에 원고의 하자치유 여부에 관한 현장 확인을 한 점,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에도 ‘하자치유(2023년 4월 6일까지 무허가건물 철거 및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물납승인’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23. 4. 6.을 수납일이 아닌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 성취 기한’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 없는 물납허가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이 사건 물납허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사건 물납허가가 2023. 4. 6. 피고의 새로운 처분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내부적으로 2023. 4. 6. 이후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 성취 여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을 회신받아 별도의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OO지방국세청장도 피고에게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를 취소하라는 지휘를 하였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 성취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납허가는 피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므로, 피고의 직원이 2023. 4. 6. 현장 확인 후 원고에게 물납재산수납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고 항소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물납허가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에서 정하고 있는 청문 절차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절차적 위법 주장).

(2) 2023. 4. 6. 당시 ‘이 사건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및 무허가 건축물 내 임차인 퇴거’라는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은 사실상 모두 충족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었다(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3) 2023. 4. 6. 당시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물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 물납허가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① J(임차인 J2), ② K(임차인 K2), ③ L(임차인 L2), ④ M(임차인 M2), ⑤ P(임차인 P2), ⑥ Q(임차인 Q2), ⑦ R(임차인 R2), ⑧ S(임차인 S2)가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였다.

(2) 2023. 4. 6. 당시 위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및 임차인 퇴거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23. 4. 6. 당시 철거되지 않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앞서 본 무허가 건축물들 외에도 아래 사진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인 변전실이 존재한다.

(4) 원고는 2023. 3. 29. OO지방법원 OO지원에 S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S2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25. S2에게 원고로부터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S2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4. 6. 24. 원고가 S2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부분을 명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는 2024. 7. 20. S2로부터 위 토지 부분을 명도받았다. 원고는 2024. 8. 8. 철거업체와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4. 9. 10.까지 S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호증 내지 갑제20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즉 ① 피고는 2023. 1. 9. 원고의 2022. 12. 22.자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물납대상재산 변경 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물납허가를 할 수 없음을 밝힌 점, ② 원고는 2023. 2. 1.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은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므로 무허가 건물의 철거여부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쟁 등이 없을 것이 분명하여 관리처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원고가 2023. 2. 10. 피고에 제출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하자치유할 사항‘으로 ’1. 상기 지상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무허가 건물 내 임차인 퇴거‘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축물 일체를 철거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 성취 기한 종료일인 2023. 4. 6.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K, L, S가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인 변전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S의 사업자 S2는 자신이 점유하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원고와 토지 인도 소송 중에 있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정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남아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S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명도 등 이 사건 물납허가 조건 중 성취되지 않은 부분의 하자 치유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어려움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미 피고는 2023. 1. 9.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물납대상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3. 4. 6.까지 기한을 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치유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물납허가를 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물납허가의 조건 성취 여부는 객관적으로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를 다시 위 조건을 완전히 성취하는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어려움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S2 사이의 소송이 2024. 6. 24.에 이르러서야 종결되고 원고가 그 이후 S가 사용하던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에 나아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납허가 조건 중 성취되지 않은 부분의 하자 치유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어려움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는 애초에 이 사건 상속세를 물납하기에 적당한 물납대상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로 이 사건 물납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반면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물납받게 되면 이를 위한 조세징수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