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35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90,939,332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39,640,291원, 2021년 귀속 법인세 72,931,126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대표이사 김○○, 소득금액을 1,607,905,52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90. 3. 1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김○○은 원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2) 김○○은 2017. 8. 18. 아래 표 기재 각 상표(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함)의 등록을 각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되었다(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함).
(3) 원고와 김○○은 2018. 3. 20. 김○○이 원고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이전·등록하되, 그에 따른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가치에 관한 외부 기관의 평가액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8. 3. 23. 김○○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 합계 1,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 상당을 김○○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3. 29.경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상표권 가액 1,600,000,000원을 무형자산 계정과목에 계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에 2018 사업연도에 266,666,666원을, 2019~2021 사업연도에는 각 320,000,000원을 각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8~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시 위 각 감가상각비 합계 1,226,666,666원[=266,666,666원 + 960,000,000원(=320,000,000원×3),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감가상각비’라고 함]을 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3. 2. 2.부터 2023. 4.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상표권이 원고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용·관리하여 축적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김○○ 명의로 출원·등록하게 한 다음 김○○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감가상각비를 원고의 당해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손금에 불산입함을 전제로, 2023. 6. 9. 원고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90,939,332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39,640,291원 및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다환급세액 등 징수) 72,931,126원을 각 경정·고지 또는 징수(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9~202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경정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나) 2021 사업연도 과다환급세액 등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02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103,477,451원을 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환급세액’이라 함). 피고는 이 사건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경정 후 환급세액과 경정 전 환급세액의 차액에 이 사건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72,931,126원을 원고에 징수하였다.
(3) 피고는 2023. 6. 29. 원고에 소득자를 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대금 1,600,000,000원 및 김○○이 사용한 대표자 사적 경비 7,905,529원을 합한 1,607,905,52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를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8. 이 사건 조사청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9.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는 2023.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김○○은 1988. 6. 10. 농·축·수·임산물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89. 12. 31. 폐업하였고, 1988. 6. 10. 도매시장 중매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0. 12. 26.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일인 1990. 3. 12. 당시 상호는 ‘○○개발 주식회사’였고, 1996. 5. 20.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4. 3. 31. ‘○○이엔시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2020. 10. 5. 자회사였던 ‘○○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20. 10. 12. 상호를 위 자회사의 상호였던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8. 아래 왼쪽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위 상표 상단의‘○○○○○○’라는 문구가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마트’와 주요부분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0. 28. 위 상표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아래 오른쪽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고, 2011. 11. 30. 위 상표 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위 ‘○○마트’ 상표의 존속기간이 2013. 3. 25. 만료됨에 따라, 김○○은 2017. 8. 18. 이 사건 각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다. 김○○은 위 출원 당시 상표법 제53조 제2항,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신청서에는 출원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으며, 우선심사의 요건으로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원고가 건축한 집합건물 및 이에 관한 분양 광고 등에 사용된 이 사건 각 상표 등이 제출되었다. (마)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김○○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을 통하여 원고 발행주식 93.68%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제4호증, 을제11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제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진정한 가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 1,600,000,000원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귀속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한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설립 이후 오랫동안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바는 없었다. 김○○은 이 사건 각 상표 등록을 마친 후 원고와 별도로 김○○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타인의 그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애초에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바 있었고, 제3자가 등록한 상표인 ‘○○마트’로 인하여 그 등록이 제한되었다가 위 ‘○○마트’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로 비로소 이 사건 각 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김○○은 이 사건 각 상표의 등록 출원을 신청하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출원인이 사실상 원고인 것을 전제로 하였다. 김○○은 이 사건 각 상표를 등록한지 불과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에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김○○은 원고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을 등록한 것일 뿐, 원고와 별도로 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등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이 이 사건 각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김○○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무형자산 평가보고서(갑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평가보고서’라고 함)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액 1,600,000,000원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이 정한 감정평가서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평가 기준일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8. 1. 20.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가치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 분석에서 위 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등록명의인인 김○○이 아닌 원고의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이 사건 각 상표가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지, 원고와 분리하여 김○○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상표의 독자적인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 및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등이 2023. 3.경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평가액(1,590,000,000원 및 1,620,000,000원) 역시 이 사건 평가보고서 기재 금액과 유사하기는 하나,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상표권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 그 객관성·신빙성에 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다. (다) 김○○이 원고의 설립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김○○의 지식과 경험 및 기술 등이 이 사건 각 상표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이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한 기간(1988. 6. 10.~1990. 12. 26.)이 원고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1990. 3. 12.~2018. 3. 20.)에 비하여 훨씬 짧고, 공동주택 건설 등 영업의 성과 역시 원고 설립 이후의 것이 훨씬 많고 커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각 상표의 출원·등록 과정에서 김○○이 지출한 비용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가)항과 같이 김○○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2018년에는 앞서 본 것처럼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설립 이후 약 28년 동안 김○○에게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사용료 등을 지급한 바 없었던 마당에, 굳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1,60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수하였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소 제기 등 대응을 위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김○○은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하여 원고를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어서, 원고와 자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