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로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로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52,280원(가산세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23. 7. 6. 및 2023. 9. 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의 경정·포함),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129,200원(가산세 포함),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8,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들을 이용하여 가공거래 한 사실이 없다(제1주장).
(2) 가사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제2주장).
(3) 가사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소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실제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에 따른 2퍼센트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피고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등 가공수취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제3주장).
(1) 관련 법리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BB테크 관련 사실
① BB테크는 2021. 5. 10. 본점 주소지를 부산 ○○구 ○○로 131, ○○호동 ○○호 (○○동, ○○○○○○○상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 5. 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2. 3. 2. 폐업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BB테크의 주된 사업은 ‘선박제작업, 선박플랜트제작 및 설치업’이다.
② 설립 당시 BB테크의 주주는 김CC(보유주식 비율 40%), 김FF(보유주식 비율 30%), 구GG(보유주식 비율 30%)이었는데, 김CC는 BB테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 김FF과 구GG은 BB테크의 사내이사, 황HH은 BB테크의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③ ○○세무서 조사 시, BB테크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은 공실 상태였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 및 관리사무실은 2020. 10. 이후 위 주소에 등록된 사업장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④ ○○세무서 조사 시, 김CC는 ‘본인은 BB테크의 사업내용(사업자 등록 신청과정, 법인등록 과정, 매출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GG은 ‘본인은 BB테크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BB테크 주주라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부가세조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BB테크 등기사항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김CC라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김CC가 2021. 7. 부산광역시 OO청 및 OOOOO자활센터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김CC는 BB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⑥ ‘A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BB테크 명의의 은행계좌로 2021. 5. 21., 2021. 6. 25., 2021. 7. 21., 2021. 7. 26., 2021. 8. 23., 2021. 9. 17., 2021. 10. 20. 2021. 10. 22., 2021. 10. 25. 각 돈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개인인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⑦ BB테크는 ‘AA’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신고한 바 없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총 93,089,0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⑧ 원고가 BB테크와 체결한 ‘외주 단기 공사 발주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선각 블록 조립, 탑재 WJ TYPE’, ‘대금지급: 블록 진도율 따라 기성 지급(매월 20일)’, ‘공사기간: 2201. 04. 01 ~ 2021.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DD엔지니어링 관련 사실
① DD엔지니어링은 2021. 6. 3. 본점 주소지를 부산 △△구 △△로 131, △△호동 △△호 (△△동, △△△△△△△상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 6. 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2. 10. 26. 폐업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DD엔지니어링의 주된 사업은 ‘조선기자재 제조업, 배관 및 배관부속품 제조업’이다.
② DD엔지니어링 설립 당시, 주주는 정EE(보유주식 비율 100%)뿐이었고, 정EE은 사내이사, 황HH은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위 황HH은 BB테크의 감사와 동일인이다).
③ 정EE은 DD엔지니어링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 2020. 3. 2.부터 2022. 8. 9.까지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정EE은 DD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④ ‘A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DD엔지니어링 명의의 은행계좌로 2021. 1. 22., 2021. 12. 20., 2022. 1. 21., 2022. 2. 21. 각 돈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개인인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DD엔지니어링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2021. 12. 20. 4,000,000원, 2022. 1. 21. 3,000,000원, 2022. 2. 21.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이 각 입금되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22. 2. 21. 5,500,000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⑤ DD엔지니어링은 ‘AA’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신고한 바 없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총 116,862,1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⑥ 원고가 DD엔지니어링과 체결한 ‘외주 단기 공사 발주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선박 블록 조립, 탑재’, ‘대금지급: 블록 진도율 따라 기성 지급(매월 20일)’, ‘공사기간: 2201. 10. 01 ~ 2022. 09.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로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입처들은 애초에 원고와 체결한 ‘외주 단기 공사 발주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이행할 인적, 물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외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당일 즉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계좌이체한 점, 업체 운영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업체 설립일로부터 단기간에 폐업한 점,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설립, 계약, 업체 운영 실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점이 많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들이 원고에게 발급해 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로 발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서(갑제1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은 바 있어 원고 또는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DD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정EE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진(갑제14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와 체결한 ‘외주 단기 공사 발주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이행하거나 외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위 공사는 원고가 채용한 인력들에 의해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해 원고는 자신이 채용한 인력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그들에 대한 노임의 지급을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해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1년, 2022년 사업소득을 지급한 현장공사 인력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지급받은 당일 이체하여 준 제3자와 동일한 것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계약 체결시 각 대표이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공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테크와 ‘외주 단기 공사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1. 4. 1.로서 BB테크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2021. 5. 12. 이전이었던 점, 원고는 ○○세무서 조사에서 김CC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계약 체결 직전 또는 직후에 설립된 이 사건 매입처들과 합계 1,413,808,000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의 이력에 관하여, 또 그들이 시공 능력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일체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 부당무신고 내지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DD엔지니어링으로부터 15,5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매입처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세금계산서등 가공수취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