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선고일 2025.06.19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24구합2283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회사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4,650원과 농어촌특별세 192,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2009. 2. 25. 주식회사

○○ 에서 주식회사

○○○○ 로, 그 뒤 주식회사

○○○○○ 회사법인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만 칭함)는 2000. 4. 2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200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3. 11. 28. 원고에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650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92,9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11년째 방치되어 있는 폐가로서 공부상 용도만 주택일 뿐 그 면적이나 훼손 상태 등에 비추어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제출한 의견과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는 데에 그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등이 과세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형식적인 검토나 조사에 그쳤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주건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1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215.05㎡, 부속건물로서 주택 용도의 1층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62.1㎡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기재 역시 위와 동일하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그 일부가 주택 용도로 되어 있다. (2)

○○ 군수의 피고에 대한 2024. 2. 20.자 의견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외벽과 지붕 등이 잘 유지되고 있고, 기울어지거나 멸실된 부분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5. 5. 1.) 이후인 2025. 6. 9. 제출한 사진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이 오랫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도와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은 수리와 정비 등을 거쳐 수도와 전기 등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 여전히 주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23.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