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731 선고일 2026.01.29 지방법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2273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이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84,620,261원 및 2021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49,161,25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이

○○ 는 2023. 3. 11. 사망한 이AA(이하 ‘망인’이라 함)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BB, 이CC는 원고 이

○○ 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2014. 4. 24.부터 ○○시 ○○구 ○○로 33, ○○동 ○○호(○○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코리아’라는 상호로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함)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에는 2016. 2. 12. 부업종으로 서비스·운동지도 교육업이 추가되었다.

  • 나. 종전 과세처분 및 이에 관한 전심절차 등

(1) 피고는 2022. 10. 6.부터 2022. 11. 2.까지 망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망인이 2017~2021년 이 사건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매출 합계 1,944,877,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체가 ‘교육 서비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위 매출 신고 누락액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매출로서 1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내역 합계 1,870,018,000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2022. 11. 8.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12. 1.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219,412,010원, ②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731,007,5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③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 156,539,930원을 부과(이하에서 위 ①~③을 차례로 ‘종전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및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 ‘종전 처분들’이라 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종전 처분들을 송달받았다.

(3) 망인은 2023. 2. 27. EE지방국세청장에 종전 처분들 중 ① 종전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및 ②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함)하였다.

(4) 원고들은 2023. 7. 1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4. 22.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은 망인이 2019~2021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규정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함)을 하였다.

  • 다. 재조사 및 종전 처분들 중 일부의 직권 취소

(1)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24. 5. 31.부터 2024. 6. 19.까지 이 사건 사업체의 2019~2021년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고 함)를 하였다.

(2) 피고는 2024. 6. 21. 및 2024. 6.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2019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각 통지하였다. 피고는 같은 무렵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 중 2017, 2018년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된 부분 또한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 내지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종전 소득세 등 과세처분 중 2020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84,620,261원 부분 및 2021년 귀속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49,161,258원 부분(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체를 통하여 해부학 및 물리치료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요가, 필라테스, 퍼스널 트레이닝 등의 전문 강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함). 망인은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사업장에 주된 강의실을 두고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전국을 돌며 강의 장소를 대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85612)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 영업은 전문 강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5669)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은 2020. 1. 1.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에 포함되었으나, 망인처럼 전국을 돌며 강의실을 빌리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를 하는 형태의 활동은 물적 시설에 기반을 두고 그곳에서 주된 교육활동을 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설령 망인이 영위한 업종이 ‘(85669)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신이 영위한 업종이 이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영업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영업활동으로서 망인은 물론 과세관청도 이 사건 영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이행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 규정 개관

(1) 소득세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106조의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본문 각 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에 따른 사업자(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도선사업은 제외됨, 제3호),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별표 3의3(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함)은 위 규정들에 의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을 크게 ‘1. 사업서비스업’, ‘2. 보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교육 서비스업’ 및 ‘5. 그 밖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별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조 제3호 및 제27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음]에는 ‘4. 교육 서비스업’ 중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및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 열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별표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면서(위 개정 부칙 제1조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2020.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음) ‘4. 교육 서비스업’ 중에는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및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현재는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음) 등도 추가되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에서 각 분류 항목별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P 교육 서비스업(85)’의 개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관하여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정하고, 예시로서 축구 교실, 요가 학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관하여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예시로서 직업 훈련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5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사 김FF, 세무사 유G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망인이 이 사건 영업을 통하여 교육한 내용에는 해부학 및 물리치료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제되어 있었고, 단순히 운동 방법에 관한 교육에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업이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망인이 이 사건 영업을 통하여 교육한 대상이 주로 체육 전문 강사들이었고, 이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교육을 수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영업은 기타의 기술 및 직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위 분류의 예시로 체육 전문강사 교육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상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이 반드시 고정된 강의실과 같은 물리적 기반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앞서 본 ‘P 교육 서비스업(85)’의 개요에 기재된 내용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망인이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전국을 돌며 강의실을 빌리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를 하는 형태로만 교육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영업이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곳에서 촬영한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 사건 영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에게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영업은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별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에 따른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 그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망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분류와 정의 및 예시 등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 사건 영업의 내용과 대상, 형태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피고가 당초에 이 사건 영업을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외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거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이 사건 영업을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 재결에서 원고들의 대리인이 이 사건 영업을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외 또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 점 등만으로, 이 사건 별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영업의 분류에 의의(疑意)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점들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영업이 2020.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함을 실제로 몰랐거나 이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처럼 가산세 부과에서 고려될 수 없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것들에 그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