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구합227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205,134,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자재창고 부지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창고건물 철거 후 OO광역시 OO구청과 공공용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야외 운동기구 및 공공주차장 부지로 사용되었고, 공공용지 사용 계약 종료 후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