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687 선고일 2025.06.12

원고에게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공급한 업체는 CC산업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사 건 2024구합226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9,39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2. 20.경부터 ‘AA정공’(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함)이라는 상호로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17년 제1기(이하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김BB가 운영하는 CC산업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함)에 따라 매입세액 합계 18,316,326원을 공제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9. 5. 29.부터 2019. 8. 23.까지 CC산업에 대하여 201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2019. 8. 13.부터는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었음,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CC산업이 원고 등에게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3. 6. 12.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함).
  •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16.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바.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져 발급된 것이다. 설령 CC산업이 원고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 수 없었던 데다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4호증 내지 13호증, 갑제15호증 내지 갑제20호증, 을제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원고에게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공급한 업체는 CC산업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출근확인부, 근태자료조회, 출퇴근카드 및 작업일보(갑제8호증 내지 갑제11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를 공급한 당사자가 CC산업(김BB)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CC산업의 대표자인 김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DD테크(이하 ‘DD테크’라고만 함) 및 EE산업 등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공급 받아 이들을 다시 원고 등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김BB는 CC산업을 운영하면서 2017. 1.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DD테크 및 EE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24. 4. ○○. 선고 20○○고단○○○○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함). (나) 김BB가 DD테크, EE산업 외에 다른 사업체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공급받았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AA정공(원고)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특별한 교육이나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김BB가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애초에 원고가 다른 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굳이 다시 김B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어야 할 만한 마땅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 등을 근거로, 김BB가 유FF을 통해 공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김BB가 실제로 DD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DD테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지, 원고가 유FF을 통해 공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관리하였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력 관리의 내용이나 그 실체를 확인할 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공급 받은 외국인근로자 인력과 관련하여, 김BB는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김BB가 2017. 1. 3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 5개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2023. 12. 29.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출근확인부, 인력공급계약서 등에 비추어 원고 등에게 실제 인력 공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위 결정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서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한 당사자가 CC산업(김BB)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점들에 더하여 원고의 영업 이력이나 영업 규모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인력 공급의 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CC산업(김BB)이 아님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CC산업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7. 1. 2.자 ‘외주계약서’(갑제5호증의1, 계약기간 2017. 1. 2.부터 2017. 12. 31.까지)에는 CC산업 측의 계약 체결 담당자로서 김BB가 아닌 이GG의 서명과 날인만이 나타난다. 위 계약서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5. 10. 15.자 및 2016. 1. 1.자 각 ‘인원공급(용역) 계약서’(갑제5호증의2, 3)에는 이와 달리 김BB의 서명 또는 CC산업 대표자 직인이 나타난다. 이GG의 김BB 및 CC산업과의 동업관계 내지 고용관계 등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마당에, 원고가 이처럼 이GG을 상대로 종전과 다른 계약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작성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나)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AA정공(원고)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김BB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2015. 10. 15.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가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이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한 바 없음을 확인하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소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