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배우자 간 같은 수의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약 3개월 내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경제적 이유가 없는 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원고와 배우자 간 같은 수의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약 3개월 내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경제적 이유가 없는 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구합22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96,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산업용 제어기기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이BB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다.
(2) 원고는 2021. 1. 11.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300주 중 1,4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함)를 이BB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증여’라 함), 이BB는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주 중 1,4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제1주식과 함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함)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증여와 함께 ‘이 사건 교차증여’라 함). 원고와 이BB는 2021. 3. 10.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428,731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재산가액을 600,223,400원으로 하고,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2021. 2. 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1주당 428,731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3. 20. 원고와 이BB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 제2주식 각 1,400주를 각 가액 600,223,400원으로 하여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함), 2021. 3. 30.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 2,800주를 전부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함).
(2)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대금 600,223,400원을 2021. 3. 30. 각 자신의 AA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회사에 4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BB는 2021. 5. 3. 이 사건 회사에 6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3. 8. 31.부터 2023. 9. 27.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BB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하고 이BB는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이익소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제1주식 소각은 원고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의제배당소득 593,223,400원[이 사건 주식 소각에 대한 대가 600,223,400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주식 취득 가액 7,000,000원(1,400주×5,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 결과’라 함).
(2)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 12. 1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96,4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1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조사청은 2012. 10. 12. 원고에게 조사대상, 조사한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 결정·경정 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3. 10. 17.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2023.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위 고지에는 ‘(주)○○이엔지 주식변동 조사 결과, 의제배당소득 확인되어 소득세 고지결정 합니다 – 21년 (주)○○이엔지 주식 1,400주 증여, 양도, 소각 → 실질과세에 따른 의제배당 결정’이라고 기재된 사실, ③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2.의 나.항 기재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교차증여, 주식양도 및 주식소각(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거래행위’ 라 함)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제1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의제)배당받는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거래행위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에 부과 받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거래행위 결과 원고와 이BB는 서로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주고받아 증여받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와 이BB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 사건 교차증여는 일방 배우자로부터 그 상대방에게로 실질적인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일방 증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거래행위는 궁극적으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의 수령을 위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교차증여는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시키는 기능이 없고 오로지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만 기능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라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교차증여에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받는 것은 상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이다.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교차증여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BB는 부부 사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 이BB 및 그 자녀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BB는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소각하기로 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을 상호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교차증여로 각 주식을 취득하고서 약 3개월 내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각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증여와 양도 사이에 주식 평가액과 관련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각 거래행위는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원고와 이BB가 이 사건 교차증여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상호간 주식을 증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서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동일한 가액의 주식을 동일자에 배우자 상호간 증여하여야만 했던 사정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서 증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귀하와 배우자가 각각 1,400주씩 증여한 것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에 맞추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익소각 외 다른 사유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거래행위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각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당시 이BB가 부산 ○○ ○○동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 운영 중인 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BB가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BB가 자금이 필요하였다면 이BB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이BB로부터 같은 수의 이 사건 제2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