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사업자만을 상대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사업자만을 상대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2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8,2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0,150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83,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라는 상호로
○○ 시
○○ 읍
○○ 길
○○ 에서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원고가 운영한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
- 나. 원고는 2020년 내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 전부에 대해 세액감면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4. 2.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8,26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0,150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83,8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3.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8,25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0,1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2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은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사용을 확대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2. 30. 신설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고, 앞서 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은 제1항에서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제3호),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와 같이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5. 그 밖의 업종’에서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거래현실에 비추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종·규모를 정해두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 거래현실,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설령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