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899 선고일 2025.05.22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 결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또는 증여세 결정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18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5. 2. 배우자인 송BB으로부터 부산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함)받아 2017. 5. 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을 당시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2017. 5. 2.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77,424,850원으로 한 취득세 신고만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증여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277,424,85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액결정’이라 함) 하였는데, 위 결정 당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2024. 9. 11.에서야 원고에게 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11. 4. CCC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801,000,000원에 매도하였고, CCC 주식회사는 2023. 4. 4.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2023.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89,205,420원(= 매입가액 277,424,850원 + 취득세 11,096,970원 + 법무사비용 683,600원), 양도가액을 1,801,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5,211,8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라 함) 하였다가, 2023. 8. 14.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686,510,000원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함) 하였다.
  • 마. 원고는 2023. 8. 18. 피고에게 ‘주식회사 DDD 감정평가법인이 2023. 7. 4.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증여일인 2017. 5. 2.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949,205,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하고, 위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함)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함)를 하였다.
  • 바. 원고의 이 사건 최초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 피고는 2023. 9. 20. 원고에게 ‘귀하가 경정청구 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2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제1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제2주장)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가액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바, 위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제2-1주장). (나)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277,424,850원은 2016. 1. 1.을 기준일자로 한 개별공시지가 669,300원/㎡를 기초로 평가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17. 5. 2.로부터 1년 이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제2-2주장). (다)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되는바,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볼 수 있다(제2-3주장).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제4호증, 갑제5호증, 을제2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피고의 이 사건 가액결정과 같이 277,424,850원으로 하였던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77,424,85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사실, ③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2.의 가.(2)항 기재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8호증, 을제8호증 내지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액결정에 따른 277,424,8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제2-1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제163조 제9항). 다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된 의제규정’이라 함)이 추가되었고, 위 개정 규정은 영 시행일인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2조).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BB은 이 사건 토지를 2002년경 취득하여 이 사건 증여일인 2017. 5. 2.에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는 개정된 의제규정 시행일 이후인 2022. 11. 4. CCC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정된 의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액결정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된 의제규정은 상속·증여 시에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 시에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결정·경정 당시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증여세 부과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가 요건이 아닌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 결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또는 증여세 결정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2-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2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고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고시는 공시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17. 5. 2.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고시되어 있던 2016.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3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① 이 사건과 같이 세무서장 등이 증여와 관련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개정된 의제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이 증여세 부과대상의 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내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됨),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위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데(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가감정액만 존재하고, 해당 감정가액평가서 역시 위 평가기간으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후인 2023. 8. 18.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2-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