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위한 목적에 제공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위한 목적에 제공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24구합217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법인세 337,625,090원의 부과처 분 중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A 토지 중 12.02㎡1) 부분 및 B 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라 함)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갑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OO광역시 OOO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은 이른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계단실을 제외한 1층 대부분이 앞서 본 옥내 주차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위 옥내 주차장 중 9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경계나 그로부터 660~820cm 떨어진 부분부터 이 사건 건물 안쪽 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각 주차 칸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의 기둥이 위치한 곳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그 모양이 A 토지로 이어지는 가늘고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폭이 약 125.5cm에 불과하며, 공로(公路)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 부지 모서리쪽의 지상 조경물이 위치하고 있어 진입 폭이 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애초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실제로도 2024. 5. 7.경 및 2024. 9. 12.경 각 촬영된 사진들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7. 12.경 촬영된 사진들에는 공로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이어지는 부분이 표지판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광역시 OOO구청장 역시 2021. 5. 31. A 토지 및 B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원고에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