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BBB씨종중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원고 증조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고 판단됨
이 사건 토지는 BBB씨종중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원고 증조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고 판단됨
사 건 2024구합21516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원고의 2018년 내지 2022년 각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2023. 4. 25.자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3. 6. 22.에 한 각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ZZ ZZ군 ZZ면 CC리1)(이하 ‘CC리’라고만 함)에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내지 ‘제9토지’라고만 하고, 이를 통틀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1. 5. 21. 제6, 8토지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FFFF 주식회사에 각 2021.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는 제7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 내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2023.4.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8 내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각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함). 피고는 2023. 6. 22. 이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함).
(2) 원고는 2023. 9. 19.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5호증, 갑제23호증 내지 갑제25호증, 을제1호증, 을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7토지는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DDD의 소유로서 DDD가 BBB씨종중에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DDD를 이어 원고의 할아버지 GGG과 원고의 아버지 EEE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왔다. EEE이 2000. 5.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제7토지를 상속받았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9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제7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가족관계 DDD는 원고의 증조할아버지이고, GGG은 원고의 할아버지이다. EEE과 SSS은 부부로서 원고와 UUU 및 PPP이 그 자녀들이고, EEE은 2000. 5. 22.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각서들의 내용 (가) BBB씨종중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제16호증, 이하 ‘제1각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나) BBB씨종중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제17호증 및 갑제18호증(갑제17호증은 그 내용과 형상 및 필체 등에 비추어 갑제18호증에서 이어지는 문서로 보인다), 이하 ‘제2각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3) 제7토지 대상 부동산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가) CC리 산000-1 임야 413,554㎡(41정 7단)에 관하여 1918. 1. 30. HHH 명의로 토지사정이 이루어졌다. (나) CC리 산000-1 임야 413,554㎡에 관하여 1939. 3. 30. BBB씨종중 명의로 1938.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CC리 산000-1 임야 413,554㎡ 중 496㎡가 1955. 6. 8. CC리 산000-2로 분할되어, 위 토지는 CC리 산000-1 임야 413,058㎡가 되었다. (라) CC리 산000-1 임야 413,058㎡ 중 9,917㎡가 1967. 5. 10. CC리 산000-3 및 CC리 산000-4로 각 분할되어, 위 토지는 CC리 산000-1 임야 403,140㎡가 되었다. (마) CC리 산000-1 임야 403,140㎡ 중 21,421㎡가 1969. 6. 13. CC리 산000-5로 분할되어, 위 토지는 CC리 산000-1 임야 381,719㎡가 되었다. (바) CC리 산000-1 임야 381,719㎡ 중 54,910㎡가 1996. 7. 3. CC리 산264-6로 분할되어, 위 토지는 CC리 산000-1 임야 326,809㎡가 되었다. (사) CC리 산000-1 임야 326,809㎡에 관하여 1996. 9. 23. 원고 명의로 1996. 9.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1997. 2. 24.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7. 3. 6.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아) CC리 산000-1 임야 326,809㎡ 중 326,809분의 330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7. 6. 9. VVV 명의로 1997.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CC리 산000-1 임야 326,809㎡는 1997. 7. 19. 그 중 377㎡가 CC리 산 000-7로, 그 중 356㎡가 CC리 산000-8로, 1997. 8. 9.에는 그 중 202㎡가 산000-9로 각 분할되어 CC리 산000-1 임야 325,874㎡가 되었다. (차) CC리 산000-1 임야 325,874㎡ 중 326,809분의 330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7. 9. 2. BBB씨종중 명의로 1997. 8. 23.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CC리 산000-1 임야 325,874㎡ 중 3,258,740분의 9,520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7. 8.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WW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카) CC리 산000-1 임야 325,874㎡ 중 3,258,740분의 9,520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0. 12. 29. 오숙자 명의로 2000.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타) CC리 산000-1 임야 325,874㎡ 중 1,213㎡가 2015. 12. 30. CC리 산000-10으로 분할되어, 위 토지는 CC리 산000-1 임야 324,661㎡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6호증 내지 갑제18호증, 갑제29호증, 갑제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2018~2022년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제7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19호증 내지 갑제22호증, 갑제30호증 내지 갑제39호증, 갑제41호증 내지 갑제47호증, 을제2호증 내지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갑제27호증,갑제2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00광역시 00군, TTT씨 대종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제7토지는 DDD 또는 GGG이 BBB씨종중에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GGG의 아들인 EEE이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여 왔고, EEE이 2000. 5. 21.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제7토지는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 2각서는 그 내용이나 형상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제1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GGG이 위 각서에 기재된 부동산들을 BBB씨종중에 명의신탁하였음이 명확히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서에 기재된‘(소유권을)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이번에 무상으로 BBB씨종중에 소유권등기를 마쳤다.’는 문구만으로 GGG이 위 각서에 기재된 부동산들을 BBB씨종중에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문구에 이어 ‘(각 부동산이) 사실은 GG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GGG 또는 그 상속인들이 소유권 회복을 원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이어지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나아가 위 각서에 종중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역시, 위 각서 기재 부동산들의 등기상 명의가 BBB씨종중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형식적으로나마 필요한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위 각서를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2각서 역시 제1각서 작성 후 약 5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당초의 명의신탁관계 당사자들의 포괄승계인들과 사이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1각서에 기재된 명의신탁 목적물 중 제7토지 관련 부동산의 지번이 ‘CC리 산000-1’이 아닌 ‘CC리 산00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서에 기재된 위 부동산의 면적은 CC리 산000-1 토지의 당초 면적과 동일하다. 제7토지의 임야대장이 최초 작성되었을 당시 그 지번에는 ‘CC리 산000’ 및 ‘CC리 산000-1’이 함께 기재되었다. ‘CC리 산000’와는 달리, ‘CC리 산000-1’의 임야원도와 임야조사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CC리 산000’에 대한 임야원도에도 ‘CC리 산000-1’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CC리 산000-1’과는 별도로 ‘CC리 산000’에 해당하였던 토지나 그 에 관련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제7토지 역시 제1각서에 기재된 명의신탁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것처럼 CC리 산000-1 임야 413,554㎡에 관하여 1918. 1. 30. HHH 명의로 토지사정이 이루어진 이상, HHH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등 참조). BBB씨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제1, 2각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TTT씨대종회 산하의 별도 소종중 구성원들인 것으로 보이고, TTT씨대종회에서도 BBB씨종중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제7토지에 대한 BBB씨종중의 1939. 3. 30.자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HHH 또는 GGG이 실제로 BBB씨종중에 제7토지를 증여하였을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다음과 같이, 제1, 2각서에 명의신탁 목적물로 기재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GGG, EEE 또는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① 제7토지를 포함하여 제1, 2각서에 명의신탁 목적물로 기재된 부동산 중 상당수가 BBB씨종중에서 GGG, EEE 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BBB씨종중 총회 의사록은 실질적인 총회 개최 없이 EEE 또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BBB씨종중 구성원들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제1각서에 기재된 부동산 중 일부에서 분할되어 BBB씨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인 CC리 520-20 도로 181㎡에 관하여 2023. 12. 28.경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한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수령 등도 원고가 하였고, 그 과정에서 BBB씨종중 구성원들과의 분쟁이 발생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제1, 2각서에 기재된 부동산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YYY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EE 또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BBB씨종중에서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였을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이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뒷받침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1996. 9. 23. 이미 제7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7. 3. 6. 합의해제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위와 같은 각 등기 절차가 소송 제기 등 별다른 분쟁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가 제7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필요에 따라 BBB씨종중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 종료 또는 재설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